by하지나 기자
2022.12.18 18:56:49
[돈이 보이는 창]종부세 개편안 시뮬레이션했더니
3주택자부터 종부세 중과해…일반 세율도 소폭 인하
서울 중저가아파트 2채 보유 종부세 765만→147만원
내년 공시가격도 낮아져 세부담 큰 폭으로 줄어들 듯
금리인상·집값하락 매수심리 최악…거래정상화 제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 이상으로 결정된다. 그동안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최대 6%까지 부과했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2.7%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
특히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크게 하락할 전망이어서 세 부담 완화 효과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처에도 최근 집값이 급락하는 등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18일 이데일리가 바뀐 종부세 기준으로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에게 의뢰해 산출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26억6700만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18억8000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는 6998만원에서 2102만원으로 30%가량 종부세가 줄었다.
강동구 길동우성 아파트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6억5900만원)와 강북구 길음 뉴타운 9단지 래미안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8억36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가 올해 765만원에서 내년 147만원으로 80%(618만원) 줄어들었다.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데다 세율도 1.6% 중과세율에서 0.7% 일반세율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과 경기 침체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이지만 이를 2020년 기준인 69%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종부세 중과 대상을 3주택자부터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부터 중과세를 매겼는데 이를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자로 일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이다. 이어 여야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세율도 최저 0.6%~3%에서 0.5%~2.7%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12억원(공시가 환산 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로 과세키로 합의했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통해 주택 수가 늘어났다면 투기 목적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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