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관련 동영상 화질 나쁘지 않아...장자연 사건 묻힐 순 없어"

by박지혜 기자
2019.03.18 09:35: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는 보름 정도 남은 활동 시한 연장 여부가 결론 나는 18일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동영상과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1년 이상)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지금 서둘러 기한 연장을 안 하겠다고 과거사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이 수사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 산하 조직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활동 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과거사위는 지난주 연장 불가 결정을 알렸다. 그러나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과 동료 배우 윤지오의 호소 등 변수로 인해 이날 다시 논의를 앞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5일 소환에 불응한 김 전 차관 관련 동영상을 봤다고 말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명확한 영상은 2013년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고,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고 관련자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후 피해 여성이 나서면서 재수사가 이어졌지만 두 차례 모두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최근 경찰청장의 발언은 경찰의 판단이다.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건, 제가 조사 과정에서 얻은 내용에 대해 외부에 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영상) 버전이 여러 개다. 원래 원본 파일이 있고 휴대전화로 찍은 파일이 있다. 어느 정도 사실 구별은 된다고 생각한다. 화질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피해당사자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검찰 과거사위에 소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재수사를 위한 새로운 증거 확보에 대해 “조사단이 한계는 많지만 그래도 새롭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모든 사건에서 얻어낸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장자연 사건 재조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선 “일단 최종 보고서 초안을 쓴 상태이고 계속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만약 또 다른 조사가 필요하면 하고 있다”며 “가능한 기한을 맞추려고 했지만 만약 시간을 더 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은 (장자연 사건은)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냥 묻힐 수는 없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자연 사건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접대 상대방을 밝히는 부분도 있고 술 접대를 강요한 것인지 등 다 쟁점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했다”며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것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