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3.18 09:35: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는 보름 정도 남은 활동 시한 연장 여부가 결론 나는 18일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동영상과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1년 이상)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지금 서둘러 기한 연장을 안 하겠다고 과거사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이 수사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 산하 조직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활동 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과거사위는 지난주 연장 불가 결정을 알렸다. 그러나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과 동료 배우 윤지오의 호소 등 변수로 인해 이날 다시 논의를 앞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5일 소환에 불응한 김 전 차관 관련 동영상을 봤다고 말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명확한 영상은 2013년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고,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고 관련자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후 피해 여성이 나서면서 재수사가 이어졌지만 두 차례 모두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최근 경찰청장의 발언은 경찰의 판단이다.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건, 제가 조사 과정에서 얻은 내용에 대해 외부에 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영상) 버전이 여러 개다. 원래 원본 파일이 있고 휴대전화로 찍은 파일이 있다. 어느 정도 사실 구별은 된다고 생각한다. 화질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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