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태환 기자
2016.10.17 09:49:46
"관절염·비만·성기능 장애에 효과" 허위과대 광고
시중가보다 2~3배 비싸게 2200여명에게 판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무료로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노인들을 유인해 무허가 녹용 제품을 판매해온 혐의(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로 김모(6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전모(48)씨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무료로 온천관광을 제공하겠다며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사슴목장으로 노인들을 데려와 미신고 시설에서 만든 사슴육골즙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2228명에게 약 25억 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 등은 무허가 사슴목장에 서울과 경기 등에서 모집한 노인들을 데려와 사슴피와 육회 등을 제공하면서 환심을 샀다. 이후 “관절염, 비만, 성기능 장애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를 하면서 녹용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생녹용 약 500g에 대추와 생강, 당귀 등을 넣은 제품 한 재(60봉)를 50만~60만원에 판매했다. 또 사슴고기와 뼈, 머리 등을 넣어 다린 사슴육골즙은 한 재 당 20만원에 판매했다.
이는 시중가격보다 2~3배 비싼 것이다. 이들 제품은 신고하지 않은 중탕시설 26개에서 만든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5월 미신고 업체에서 무허가로 제조한 녹용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6월 10일 김씨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의 사슴목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원료공급과 노인 모집, 버스기사, 총무 등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미신고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