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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수익 기자 2013.12.30 11:43:33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30일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16%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17%로 1%포인트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