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12.10.30 12:00:10
공정위, 해외구매대행 과다 반송비 부과 업체에 과태료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CJ오쇼핑(035760)·현대 H몰·GS SHOP 등 유력 홈쇼핑 업체들이 해외구매대행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과다한 반품 비용을 청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구매대행에서 걸림돌이 됐던 반품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0일 해외 구매대행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상품 반품시 과다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유명 쇼핑몰에 대해 총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CJ몰, 현대H몰, 롯데I몰, GS SHOP·디앤샵, 신세계몰, 그루폰 등 6곳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곳은 GS SHOP·디앤샵으로 600만원, 신세계몰이 500만원, 그 외 업체들은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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