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청약 방법 확인하세요!

by박철응 기자
2010.11.16 11:00:10

특별공급도 청약저축 6개월 이상 납입해야
사전예약연습·청약자격 자가확인서비스 활용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3차 보금자리주택 청약부터는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 외에는 특별공급에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 신청과 관련, 이같은 유의사항을 밝혔다.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1세대 내 세대주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와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해 신청할 수 없으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등) 지원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가능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돼 당첨되면 별도 신청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오류나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에 마련된 사전예약연습(모의청약)을 실시해 청약방법 및 기준 등을 숙지하고, 세대정보 등의 착오(무주택기간, 세대구성 등)로 인한 부적격 처리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청약저축통장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공급유형별 본인의 청약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내 `청약자격자가확인서비스`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청약기준을 미리 체크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청약사항에 대한 문답 풀이다.

▲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65%)과 일반공급(35%)으로 나눠 공급한다.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3자녀 특별공급은 만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5년이내 출산한 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적인 청약조건 외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유형별로 소득 및 자산 등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청약하기 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사전예약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

-사전예약은 지구별 유형별 구분없이 3지망까지 신청가능하며,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형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남감일 A4단지 51㎡에 1지망 신청한 경우 하남감일 A4단지 59㎡에 2지망 신청 불가하다.

․1지망 : 서울항동 B1단지 74㎡ 공공분양
․2지망 : 하남감일 B1단지 74㎡ 공공임대
․3지망 : 인천구월 A-1단지 59㎡ 분납임대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하면 지망내에서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 사전예약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10.11.1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단 무주택세대주 요건 중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의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한다.

▲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한다. 단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군)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배정한다.

3자녀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도에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한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확인 방법은?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가구 388.9만원 이하)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 및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세대상급여액)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현재 무직자라도 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 임신 중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 2.23)에 따라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상태의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며 태아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 인정한다.

▲ 노부모 부양조건 관련하여 신청자와 노부모가 반드시 동일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하는지?

- 노부모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해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노부모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동일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지?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구입, 상속, 증여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다.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신청 불가하다.

▲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주 ③청약저축 가입자여야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 내 청약불가하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제한 기간 (www.apt2you.com에서 확인)
-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그 외지역은 3년
- 전용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 그 외지역은 1년

▲ 청약 예 부금 가입자도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한지?

- 사전예약 청약대상 주택규모는 공공이 건설하는 85㎡이하의 국민주택 등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가능하다.

따라서 청약예 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청가능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다.

▲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 적용대상 및 자산보유기준 ?

- (분양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10년임대․분납임대) 기관추천특별공급(장애인 등)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자산보유기준) 부동산은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가액(과세자료)을 합쳐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 상각한 금액이 2,635만원 이하여야 함

자산보유현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자산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예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 참여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주,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으로 인한 예약포기자는 사전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

- 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증명서류를 제출 받는다.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11.11) 이후 발급분에 한한다.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신청내용과 당첨후 제출 서류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다.

현장접수시에도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대리신청시 준비서류 외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명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