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9.03.30 12:00:00
손해보험업계, 상품설명서 첫장에 계약자 권리의무 명시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자의 상품 이해도 증진을 돕기 위해 올 4월1일부터 노란색 표지의 보험상품설명서 첫 장에 계약자의 권리 의무사항을 명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손해보험사들은 또 표지 다음장에 보험계약과 보험금지급에 대해 유의할 사항을 먼저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계약자가 이 같은 유의사항들을 잘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가입자 유의사항 확인란을 계약자가 직접 자필 기재하도록 꾸밀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에 대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상품설명서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실손 의료보험(민영의보) 가입시 계약자의 기존 실손 의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중복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을 막을 계획이다.
이밖에 ▲암보험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항 ▲암보험이나 치명적 질병(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항 ▲질병보험의 `치매`는 일정정도 이상의 `중증 치매`의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항 등도 명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