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주택,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by오상용 기자
2003.08.26 12:00:45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지역 주택 해당

[edaily 오상용기자] 오는 10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파는 사람은 3년이상 보유는 물론, 전 가족이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은 이같은 규정을 1년후인 올 10월1일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국세청은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지역은 서울시 전지역과 과천시 전지역이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 소재 주택이다. 현재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5개 신도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상세한 지번을 소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