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따놓고 그만한다고?”…윷놀이 중 지인 몸에 불붙인 60대
by김형일 기자
2024.10.09 16:12:11
게임 중단한 지인 몸에 휘발유…결국 사망
대법원, 징역 35년·위치추적 10년 판결 확정
피해자 실수로 다쳤다며 보험금 수령하기도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윷놀이 도박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3)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피해자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후 세상을 떠났다.
당시 김 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했으며 피해자가 게임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피해자와 2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지인이었다.
여기에 김 씨는 피해자가 이혼 후 홀로 지내고 있는 점을 악용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설정하고,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사망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범행 후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