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1만원→7000원으로…만 12세 미만은 면제
by김명상 기자
2024.06.28 10:14:29
| 지난 현충일 연휴를 맞아 인파로 붐비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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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1997년 도입된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올해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만큼,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해외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이다. 문체부는 올해 4월부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5.5%→4.0%)하고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에 있었떤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