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靑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국힘 “꼼수” 반발
by김성곤 기자
2022.05.01 18:56:54
윤호중 “당 의사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 “편법과 꼼수” 반발…거부권 행사 압박
대검, 법제처에 검수완박 의견제시 기회 요청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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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완료를 위한 일방통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내친김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공포와 관련해 청와대에 오는 3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일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같은 시간에 국무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의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공포를 위한 일정 변경과 관련, “편법과 꼼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에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까지 조정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나.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입법의 졸속 통과가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검찰도 막판 저지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검수완박 법안의 정부 이송 전에 의견 제시 기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의견 제시를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