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기지개 켜는 K-Pop…위조 굿즈상품 초반에 싹 자른다
by박진환 기자
2022.03.07 10:05:34
특허청·하이브,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서 위조상품 단속
국내 주요연예기획사와 공조 온·오프라인 상표권 침해 감시
|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한류콘텐츠 위조상품. 사진=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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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들이 서서히 K-Pop 콘서트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인기 가수들의 굿즈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굿즈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허청이 연예기획사와 공동으로 위조상품 단속에 나선다. 굿주는 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문구류와 잡화류, 의류 등 기획 상품을 말한다. 특허청은 방탄소년단의 기획사인 하이브사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서 굿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근절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연 전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굿즈 관련 위조
|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한류콘텐츠 위조상품. 사진=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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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공연 당일에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소비자 및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부터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하이브, SM, JYP, YG)와 함께 주요 온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K-Pop 굿즈 관련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과 협력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도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소속사의 상표권 및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지식재산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