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삐라금지법, 北김정은 호감 사려는 전략…폐기해야”
by김미경 기자
2020.12.06 19:16:15
5일 대북전단금지법 외통위 통과에 성명
韓 정부 향해 “북한 당국 옹호하는 것”
“김정은 행복에 관심 많은 것 같아” 비판
결국 법안 대북 구호 활동 막게 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외통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우리나라 국회를 향해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겨냥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감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이라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HRW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상정된 법안이 전단과 유인물, 디지털 저장장치는 물론이고 현금이나 현금성 혜택을 정부 승인 없이 보낼 수 없게 했다면서 “넓게 해석하면 음식·의약품 등 가치 있는 어떤 물품이라도 (발송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발송을) 공개 비난한 직후 관련 단속이 시작됐고 며칠 뒤 법안이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국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 국민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친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한 정부는 시민들이 북쪽 이웃들을 위해 기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보다 북한의 김정은을 계속 행복하게 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효과적인 외교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