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이내, 조건 없이 낙태 허용'…정부 "연내 법 개정 완료"

by박경훈 기자
2020.10.07 09:26:36

헌재, 지난해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상 낙태 허용조건 조항 신설, 모자보건법과 일원화
약사법도 개정,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
"정부입법안 신속히 국회 제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7일 임신 14주 이내에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회원 및 관계자들이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하는 등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이다. 형법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강간, 정신장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이어 형법에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일원화했다. 현행 법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도 제거하도록 했다.

낙태 과정에서도 만 16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다.

약사법도 개정한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의약품에는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