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 5조 파격 지원…역대 최대

by최훈길 기자
2018.12.26 10:00:00

올해보다 3.8배,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지급연령 제한 없애고 횟수 年2회로 늘려
소득 양극화 완화 취지, 334만 가구 혜택

문재인 대통령이 5월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책안이 발표됐다.[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저소득 가구,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급된다. 최근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결과를 재정리해 발표했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지급액(1조2808억원·국세청 지급액 기준)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급 대상은 334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지급한 170만 가구보다 2배 가량 늘어난다.

올해까지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2억원 미만 가구로 확대된다. 연간 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원을 받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연간 지급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현재는 5월에 신청하면 9월께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21일~9월20일 신청 받아 12월 말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21일~3월20일 신청 받아 6월 말 지급한다.



아울러 자녀장려금(CTC)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으로 20만원씩 인상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할 수 있어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정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 명목소득)이 128만6700원에 그쳤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8%나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대책을 지시했다. 이후 기재부는 EITC ‘파격 지원안’을 내놓았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지원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총지출 기준 469조5751억7700만원)을 처리했다.

=저소득 또는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세액) 액수도 늘어나게 된다. 일을 해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적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인 2006년에 도입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내년에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약 5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2015~2018년은 국세청 지급액 기준, 2019년은 기획재정부 조세지출계획서 기준.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을 발표했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