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기가LTE광고와 유심폭리 등 4개 사안 공정위 신고

by김현아 기자
2016.10.19 10:29:10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국감 지적사항 공정위 신고
미래부, 방통위 담당 상임위 지적사항을 공정위에 신고
담당 부처 압박 해석도
기가LTE 과장광고, 유심 폭리, 구글 선탑재 강제,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시민단체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기된 통신분야 4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관할하지만 공정위 신고를 통해 해당 부처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감조치 사항으로 해당 지적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야 하고, 공정위는 신고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이동통신시장에 만연한 불공정약관사례 및 불공정거래 사항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광고 행위 논란을 일으켰던 GIGA LTE(기가 LTE) 과장광고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불공정거래 및 불공정약관 사례로 지목한 사항은 ▲KT(030200)의 ‘GIGA LTE’광고가 실질적인 성능에 비해 속도와 기지국 수 등의 사항을 과장해서 광고하고 있어 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박홍근 의원 지적)과 ▲통신3사가 유심(USIM)유통과 관련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 유심의 유통을 높은 가격으로 강제하고, 유심의 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변재일·신경민·박홍근·지상욱 의원 지적) 등이다.

또 ▲구글이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사 앱의 선탑재를 계약서에 강제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전해철 의원 지적)과 ▲통신3사가 약관으로 청약철회 요건을 협소하게 제한하는 등 법률이 규정하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신경민·박대출·김경진 의원 등 지적)도 신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하여 “이동통신 정책의 소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지만, 이동통신3사가 담합하여 경쟁을 저해시키거나 불공정한 거래와 약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기간동안 지적된 많은 사항들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이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서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KT는 지난 2015년 6월에 LTE-A와 WiFi 묶음 기술을 활용하여 ‘GiGA LTE’라는 상품명의 통신서비스를 출시. KT는 이에 대해 통신속도가 최대 ‘1.167Gbps’ 라고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를 집행함.

그러나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결과에 따르면 KT가 광고하는 1기가bps 이상의 속도는 제공되기 어려우며, 기지국 숫자 또한 20만개로 써 3사중 최대 커버리지라고 광고하고 있는 반면 실제 기가급 속도 제공을 위해 필요한 3Band LTE-A 기지국수는 9,000개에 불과함.

즉 해당 광고의 경우 광고상의 최대 통신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실상 이론적 최대치일뿐 실질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세히 알리거나 표시하지 않고 최대 속도만 과장하여 표시하고 있는 바, 표시광고법이 규정하는 과장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통 3사가 자사 상품을 유통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독점으로 유통하는 LTE·3G 유심의 가격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유심과 비교할 때 동일한 기능의 유심임에도 불구하고 약 3,000원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LTE유심의 경우 이통3사 8,800원, 알뜰폰 사업자 5,500원에 유통, 3G유심의 경우 이통3사 5,500원, 알뜰폰 2,200원 등)



또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T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의 유심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반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아닌 KT의 경우 ‘MVNO협정서’에 따라 “USIM은 KT가 인증하고 발급한 USIM모델에 한하여야 하며, KT가 인증하지 않은 모델은 사용할 수 없다”고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하도록 유통을 강제하고 있음.

일례로 SK텔레콤(017670) 망과 KT 망을 모두 판매하는 CJ헬로비전 유심의 경우 직접 구매해 유통하는 SK텔레콤의 유심은 5,500원이며, 통신사로부터 유심을 제공받는 KT 유심의 경우 9,900원으로, 같은 기능의 유심임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임.

또한 3사가 LTE유심 기준 모두 8,800원으로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담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상욱 의원에 의해 지적되었던 바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때 이통3사가 자사 유통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 유추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지난 2011년부터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이에 대해 구글이 경쟁앱의 선탑재를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앱을 선탑재한것으로 볼수 있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하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내 스마트폰 사와 구글 사이의 계약서상에 약 12개의 구글 앱이 선탑재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물론, 구글 앱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듯 사실상 구글이 자사 앱의 선탑재를 강제했다는 것이 드러남. 이러한 사항은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해철 의원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정재찬 공정위원장 또한 이에 대해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특정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 되는 것은 곧 다른 서비스들과의 경쟁 촉진 여력을 저하시키고 특정 서비스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시키는 효과를 불러오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제17조), 방문판매법(제8조) 및 할부거래법(제8조)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장하고 있는 법적 권리 로써, 세 법률 모두 법률이 규정하는 철회 제한 사유(재화등이 멸실등이나 훼손된 경우, 재화 등의 가치가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일(7일 혹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유독 이동전화의 경우에만 이러한 청약철회권이 약관등에 의해 침해받고 있음. 단순히 박스만 개봉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되지 않음. 또한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에도 무형적인 서비스로써, 청약이 철회된다고 해서 재화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약관에서 이동전화 청약을 위약금없이 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통화 품질 불량의 사유’ 단 하나로 한정짓고 있음.

<해당 약관항목>

- SK텔레콤 이동전화이용약관 제44조제1항

- KT CDMA서비스 이용약관 제38조제1항

- LG유플러스(032640) CDMA이용약관 제39조제1항

즉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약관에서 제한짓고 있는 이러한 약관은 전자상거래법 등에 위반되는 약관 규정이라고 보이는 바, 공정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