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11.22 13:37:24
국무회의 심의 결과..장례위원장 황교안, 장례집행위원장 정종섭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김영삼(88·사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國家葬) 형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장지는 현충원, 발인은 26일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행자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는 건을 심의했다”며 “심의된 안건은 최종 결재권자(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관례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고 장례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아 주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 명칭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하고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22일부터 11월26일까지”라며 “영결식은 26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자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김 전 대통령은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이다. 국가장 절차에 따라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뿐 아니라 묘지 선정과 안장, 영구의 안치 및 보전, 국가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장례위 밑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두게 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노무현·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의 명칭을 국가장으로 통일한 국가장법이 시행됐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0시 20분경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숨을 거뒀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허약한 전신 상태에 패혈증과 급성 심부전이 겹친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며 “19일 고열로 입원 한 후 상태가 악화돼 21일 중환자실로 이송해 치료 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반복적인 뇌졸중과 협심증 폐렴 등으로 수차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통원 치료를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