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중립성' 권고안 나왔다..국내 최초

by김현아 기자
2013.10.04 11:00:00

미래부가 참가한 연구반 권고
검색원칙 공개, 광고 구분, 전담민원 처리 등 원칙 정립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포털 검색서비스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이 마련됐다. 네이버(035420), 다음(035720) 등 국내 포털들이 얼마 전부터 검색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정치권 등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최근 EU, 미국 등 해외에서도 공정한 검색서비스의 제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권고안 형태로나마 검색 중립성 문제가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과 함께 만든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연구반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사항들을 검색서비스 원칙으로 정하고, 기술혁신이 빠른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했다.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체계를 통해 이행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를 네이버, 다음 등에 준수하도록 권고해 국내 검색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면서도 기술발전,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전환 등 최근 변화 양상과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해 각 서비스 원칙의 준수 방식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은 ▲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 민원의 처리, ▲ 상생협력, ▲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사업자들은 검색결과와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자사 및 제휴·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는 매년 공개하고,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공개한다.



아울러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이 공개한 원칙과 달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 이용자 이익을 높여야 한다. 즉 검색결과에서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 시, 자사서비스 표기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인터넷콘텐츠의 원본을 우선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검색서비스 전담민원(이용자, 他사업자) 처리 창구를 운영하고, 처리결과와 사유를 즉시 통보한다. 아울러 민원처리 담당자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과 상생협력해야 한다. 대기업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중소사업자의 지재권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부터 기술 및 서비스 협력과 시장 개척 등에 있어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의 빠른 기술발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관련 연구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신설하여,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검색서비스의 발전과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