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주채무계열 조건 강화..현대 포함 가능성

by경계영 기자
2013.09.30 11:25:0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조건을 대폭 확대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시장성 차입금이 3조원에 육박하는 현대그룹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동양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과도하게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주도 하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빠르면 내년부터 관련 개정안을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전년 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한다.

앞서 동양그룹은 2010년 주채무계열에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은행 채권단 감시를 빠져나갔다. 결국 유동성 문제로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상은 현대그룹이다.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은 회사채 2조500억원, CP 7000억원 등 시장성 차입금이 2조7500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도 지난 3월 말 800%를 넘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채무계열 조건 가운데 시장성 차입금 규모의 절반이나 부채비율을 반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