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65구역 뉴타운·재개발 수습 착수

by강경지 기자
2012.05.14 11:50:51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65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밝힌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에 따라 265개 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한다.

실태 조사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이다. 당초 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우선해제 대상과 대안사업 추진 구역 등은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홍제4구역과 북가좌1구역, 금천구 독산1 정비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 지난 2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개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구역이다.
 

▲ 우선해제 대상구역 18개소 목록 (출처: 서울시)


265개 구역 가운데 갈등과 민원이 심한 163곳을 1차로 6월부터 먼저 실태조사한다. 나머지 102곳에 대한 실태 조사는 10월 이후 이뤄진다. 시장이 정비예정구역(159곳)에 대해, 구청장은 정비구역(106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나눠 한다.

서울시는 또 전문기관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분담금을 추정하도록 한다.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을 이용해 분담금을 객관적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은 현황조사와 개략적인 건축계획 수립 후 이를 바탕으로 분담금을 추정한다.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는 정비구역은 구역결정시 건축계획을 활용해 분담금을 추정하게 된다.



특히, 일반분양가, 공사비, 용적률, 경기 등으로 인한 분담금의 증감에 따른 추정분담금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 찬반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추진위원회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은 개략적인 건축계획에 의해 분담금을 추정한 것이므로 표준지에 대한 개략 분담금 정보만을 제공한다. 정비구역은 이미 결정된 건축계획에 따라 분담금을 추정한 것이므로 개인별 추정분담금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실태조사 결과를 알려준다. 의견수렴 개표결과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이상이 반대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를 우선 해산해야 구역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촉진을 위해 전문가 지원,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및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소형평형 전환절차, 심의기간 단축, 경미한 변경 확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반대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필요시 대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제되는 구역은 대단위 아파트 위주의 개발방식을 탈피, 단독 또는 소규모개발(토지합병)방식 등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해 다양한 정비 유형의 모델개발을 추진한다.

주민의견 수렴결과, 가로변 상가 양호지역이나 일부지역만 반대가 극심하면 해당 구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일부지역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내 정비구역 중의 일부가 해제되더라도 당초 계획된 기반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인 실태조사가 본격화됐다”며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민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