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11.11.23 14:21:47
14일 동안 2G 사용자 3G 전환하거나 타 이통사로 번호이동해야
우편 등으로 고지하고 12월8일부터 2G 서비스 종료 가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KT(030200)의 2G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르면 오는 12월7일까지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SK텔레콤 등 타 통신사로 이동해야 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KT가 신청한 2G 서비스(PCS) 폐지 승인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방통위는 사용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14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14일 동안 KT는 우편안내를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해 2G 서비스 종료를 안내해야 한다. 이에 따라 KT는 오는 12월8일부터 서비스를 폐지할 수 있다.
현재 KT의 2G 사용자는 15만9000명(11월21일 기준)이다. KT는 14일 동안 방통위가 지시한 이용자 통지 절차를 수행한 후 망 철거 등 2G 서비스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방통위는 남은 2G 서비스 사용자가 KT 이동통신 사용자의 1% 미만이고 KT가 서비스 종료를 위해 홍보와 전화상담, 개별 방문 등 전환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해 서비스 종료 승인을 결정했다.
KT 2G 서비스 사용자들은 이에 따라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로 번호이동을 해야 한다.
한편 KT는 2G 서비스 종료에 따라 2G 서비스에 사용되던 주파수를 활용, 4G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