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설리 기자
2011.01.26 11:01:49
6월말까지 잔여지분 정리해야..물밑 작업 한창
SK텔레콤 보유 SKC&C 지분, 국민銀으로 매각 유력
SK증권 지분, 국회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달려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지주사 체제 완성 데드라인을 5개월 앞둔 SK그룹이 잔여지분 정리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하느라 분주하다.
6월말까지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은 과제는 세 가지. ▲SK텔레콤(017670)이 보유한 SK C&C 지분(4.1%) ▲SK네트웍스(001740)와 SKC(011790)가 보유한 SK증권 지분(22.7%, 7.7%) ▲SK네트웍스가 보유한 대한송유관공사 지분(4.6%)이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보유한 SK C&C 지분에 대해서는 최근 국민은행이 보유중인 KB금융지주 지분과 맞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6월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3~4월까지 정리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플랜B를 수립하는 등 내부적으로 물밑 작업이 한창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순환출자 조항에 위배되는 SK텔레콤의 SK C&C 잔여지분(4.1%)은 국민은행으로의 매각이 유력하다.
KB금융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105560)이 SK그룹과 2000억원 안팎 규모의 지분 교환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은행이 사들이는 SK측 주식이 SK텔레콤이 보유한 SK C&C 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은 보유중인 KB금융지주 지분 4340만주(11.2%)의 매각을 추진중이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 지주 출범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인수한 지분으로 3년 보유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9월까지 전량 매각해야 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당초 SK C&C 지분 9%를 보유했던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장외거래를 통해 4.9%를 쿠웨이트 정부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잔여지분도 블록딜 형태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매각 문제는 SK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도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SK증권은 지주회사인 SK(003600)㈜의 손자회사로서,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와 SKC가 각각 지분 22.7%, 7.7%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반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에 위배된다.
현재 국회에 일반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 통과될 경우 SK는 SK증권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도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이 상반기 이내에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 특혜 등을 문제삼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SK측은 "내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4월, 6월 임시국회도 남아 있어 (주식 매각 등)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