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중징계 받으면 수사부서에서 영구퇴출[only 이데일리]

by원다연 기자
2026.04.23 05:55:02

경찰,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개정
수사력 강화 총력…중징계로 수사경과 해제시 재부여 영구 제한
비수사부서근무 해제요건 5년→3년으로 강화
"수사경찰 역량 강화 절실, 인적 쇄신 도모"

[이데일리 원다연 김현재 기자]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경찰 자격을 강화한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등으로 중징계를 받아 수사경과(수사경찰 자격)가 해제된 경찰은 시간이 지나도 수사 업무에 복귀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수사경과 해제사유를 정비하고 재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수사경과는 경찰이 수사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경과자는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통과하거나 경찰관서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인사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직무 관련 청렴의무위반·인권침해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규정돼 있었던 징계처분에 따른 수사경과 해제 사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 수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권남용에 의한 구타·가혹행위 및 불법체포감금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중요 수사·단속정보 누설·유출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기존에는 징계 처분으로 수사경과가 해제되더라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수사경과를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징계를 받아 수사경과가 해제되면 영구적으로 재부여가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나 가혹행위 등 고비난성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수사 업무에 배치하면 국민 시각에서는 여전히 해당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영구적으로 수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년 연속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수사경과가 해제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기존 수사경과 해제 사유가 되는 비수사부서 근무 년수는 5년이었다. 이 경우 수사경과를 재부여받을 수 있는 요건 역시 기존 3년 경과에서 5년 경과로 엄격해졌다.

이같은 수사경찰 자격요건 강화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더 높은 책임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지속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수사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단위=명, 자료=경찰청)
지난 2021년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직후 업무 부담 등의 우려로 수사경과 지원자는 급감했지만 제도가 안착되면서 최근 들어 이는 다시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248명이었던 수사경과 시험 접수 인원은 2022년 3921명으로 급감했지만, 2023년 5611명, 2025년 6773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490명까지 증가했다.

현장에서도 이같은 수사경찰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서울 일선서의 수사과장은 “중징계로 수사경과가 해제된 경우 수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책임감있게 일하는 다른 경찰들과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