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윤정 기자
2024.12.30 10:57:38
지난 6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치
2025년 1월 1일부터 구매환급제한 연령 기준 변경
미성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구매 문화 조성에 일조할 것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2025년 1월 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환급제한 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발맞춘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제한 연령기준 규정도 해당 법령에 따라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ㆍ환급 제한 연령기준 규정이었던 ‘청소년에게 판매 및 환급 금지’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만 나이 적용)에게 판매 및 환급 금지’로 내용이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