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설특검 시동'에 추경호 "권한쟁의 심판 등 조치로 저지"

by최영지 기자
2024.10.11 09:10:01

11일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서 발언
"상설특검 강행 처리 위법·위헌…모든 법적 조치 강구"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 독점한 선례 없어"
"증인 채택·동행명령권 일방적 의결…정쟁 위한 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 상설 특검(특별검사) 요구안·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규칙 개정 시행 저지를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과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상설 특검과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현재 민주당은 여당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 추천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며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원의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는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도 꼬집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규칙 개정시행 저지를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감에서 야당 측 증인 채택만 일방적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위력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야당 신청 증인 99명이 채택댔으나 여당은 (증인) 1명만 의결됐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에도 야당이 원하는 증인은 모두 채택됐지만 주요 쟁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5명 중에선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다수당의 횡포가 거대야당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단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동행명령권도 국감 사흘 만에 벌써 여섯 건이 일방처리됐다”며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권은 연평균 2.6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고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지켜왔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거대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