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막는다”…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by조용석 기자
2024.01.04 10:00:00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맞춰 신국제조세대응반 출범
기업,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 신고서 등 필요
자체시스템 마련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도 개최
국세청장 “기업 신고·납부 어려움 없게 적극 노력”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글로벌최저한세 등에 발맞춰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4일 국세청은 4급(서기관)을 반장으로 9명으로 구성된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래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총 3명)에서 수행했다.
하지만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최저한세’ 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력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또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새로운 부담도 추가되기에 우리 기업의 사전준비도 필요하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신국제조세대응반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도 교육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해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