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전기차 1만1006대 구매 지원…보조금 1263억

by이종일 기자
2022.02.18 10:35:07

승용차 구입 시 최대 1060만원 지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1만1006대 구입에 대한 보조금으로 1263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차종별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9849대, 전기화물차 1095대, 전기버스 62대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고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전기승용차 구입 시 최대 보조금은 1060만원이다. 전기화물차(소형)와 전기버스(대형)는 각각 2000만원,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승용차는 가격(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택시 구매 시에는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출고 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