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개인금융거래 조회 증가.. 권한남용 우려

by이진철 기자
2018.10.09 18:13:21

개인금융거래 조회건수 최근 7년새 2배 이상 증가
조정식 의원 "개인정보 침해.. 불필요 조회내역 살펴야"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의 개인금융거래 조회건수 최근 7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를 이유로 개인금융거래 조회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세무조사 건수는 오히려 감소해 국세청의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개인금융거래 조회건수가 2010년 3172건에서 2017년 7175건으로 2배 이상(226%) 증가했다.

국세청은 현행법 상 세무조사를 위해서 과세자료,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개인의 금융거래 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7년 국세청의 개인금융거래 조회건수’를 보면 △2010년 3172건 △2011년 4272건 △2012년 4717건 △2013년 5410건 △2014년 5500건 △2015년 5456건 △2016년 6587건 △2017년 7175건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1만7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1만6953건), 부산청(3457건), 대전청(2298건), 광주청(1644건), 대구청(1508건) 순이었다.



2010~2017년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0년 1만8156건 △2011년 1만8110건 △2012년 1만8002건 △2013년 1만8079건 △2014년 1만7033건 △2015년 1만7003건 △2016년 1만6984건 △2017년 1만6713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조정식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드는 데 비해 개인의 금용거래 조회건수는 급증하고 있어, 국세청의 권력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내부 자체감사를 통해 개인금융거래 조회내역 중 불필요한 조회내역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