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10.20 10:17:15
"부모 대신 실제 양육 담당한 친인척에 면섭교섭권 보장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와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만 보장됐던 아동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조부모나 실제 양육을 담당했던 친·인척 등에게 확대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생활고 등으로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남에도 실제 양육자에 대한 별도의 면접교섭권 규정이 없어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한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면 조부모 등 친·인척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조부모, 형제자매, 그밖에 상당한 기간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 친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이혼 후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자는 취지다.
신 의원은 “최근 부모 대신 조부모 등이 손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조부모 등에 대한 면접교섭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갑작스러운 가정의 해체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