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3.07.09 12:00:00
판로지원법 개정안 통과 따라 공공시설에 중기 전용판매장 설치 확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앞으로 공항, 항만, 철도역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들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으로 보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개정안에 따른 것.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에 시설이나 공간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개설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제품 경쟁력이 있어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 전용매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로지원법 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민주당 의원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확보를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의 문제점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기중앙회의 애로사항을 전해들은 전 의원이 지난 2월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