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횡포 지나치다"..현대百, 법적대응

by이학선 기자
2013.06.18 11:24:19

"하도급업체 불법 확인해 계약종료..불공정행위로 둔갑"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현대백화점(069960)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음해와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백을 했다. 갑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자 을이 갑을 무고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백화점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광고대행업체인 아이디스파트너스가 수년간에 걸쳐 불법 행위를 저질러 계약을 종료했음에도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현대백화점을 무고했다”고 밝혔다.

아이디스파트너스는 지난 2004년 현대백화점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출자해 설립한 종업원 지주회사로 최근까지 현대백화점 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동호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사장은 “아이디스파트너스가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받아내는 등 불법부정 행위를 저질러 지난달 30일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며 “그런데 아이디스파트너스가 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둔갑시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왔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7일 아이디스파트너스의 대표인 박호민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서울 동부지검에 형사고소한데 이어 박 씨를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아이디스파트너스는 현대백화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인건비와 광고제작비 등 용역비 5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 사장은 “아이디스파트너스가 종업원 지주회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가능하면 거래를 원만하게 종료하려고 했으나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며 “박 씨는 퇴진시키되 아이디스파트너스 일반 임직원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