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경지 기자
2012.07.11 11:34:02
서울에 본점 둔 13개사 리스차량 대상 세무조사결과 발표
이르면 8월부터 4만5000건 차량취득세 고지서 발송·과세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취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9개 리스업체가 2690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와 강남·종로·중구·용산·영등포·서초구 등 6개 자치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리스차량 세무조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가운데 9개 리스업체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차량취득세 등 약 2천690억원을 추징한다. 최근 5년 이내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4만5000대의 차량이 세금 추징 대상이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부터 최고 1000억원대다.
이들 업체는 신규 차량등록 시 매입하게 돼 있는 지방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 서울보다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 군청주소 등을 허위 사용본거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해 왔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에 차량을 등록한 리스사는 20%(자가용 2000㏄ 이상 승용차 기준)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지만 부산?인천?대구?경남?제주는 채권매입비율이 5%로 서울보다 낮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허위사업장을 이용한 위법행위로 정상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을 깨고 지방재정에 손해를 줬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리스업체는 지방채 매입비율이나 행정편의 등 더 유리한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그 지자체로부터 납부한 지방세의 0.5~5%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 등을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업장의 유형도 다양했다. 지방의 군청 주소지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이용한 경우가 5개 사업장이나 있었다.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만 돼 있을 뿐 종업원이나 사업장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 3곳이었다.
종업원 없이 사업장 면적이 4㎡에 불과한 사업장, 관리비나 월임대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 리스업무와 무관한 자동차 판매장 등의 15개 허위사업장이 확인됐다.
시는 허위사업장 취득세 약 2690억원 추징에 앞서 7월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해당업체 ‘세무조사결과 통지(과세예고적 성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르면 8월부터 각 자치구에서 약 4만5000건의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해 과세한다.
현재 조사 중인 리스업체 등 추가로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확인되는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리스차량을 허위사업장에 등록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적법한 세금을 징수해 납세자간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