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빅2 리니언시 적용될듯..실과징금 1500억원 안팎

by윤진섭 기자
2011.10.14 15:08:39

공정위 "생보사 예정·공시이율 조직적 담합"
교보 전액면제, 삼성생명 50% 선으로 낮춰질듯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공사시효 2개월을 앞두고 16개 생명보험회사(과징금 대상 12개사)에 대해 365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실제 과징금은 리니언시(Leniency·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 적용에 따라 15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란 게 공정위 안팎의 분위기다.
 
14일 공정위가 밝힌 생보사 담합 자료에 따르면 16개 생보사들은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증빙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알리안츠제일, 생보협회는 지난 2003년 5월 22일 모처에서 저금리 상태 지속에 따른 예정이율 운영방안 논의라는 목적의 회의를 가졌다. 또 이들 6개사가 합의된 내용을 간사 생보사를 통해 전파했고, 이 과정에서 상호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인보험상품의 책임 준비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환급금이 줄어 보험 가입자가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된다. 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진다. 생보업계 입장에선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과징금은 각사의 책임 준비금에 자산운용 수익률을 곱해 나온 매출액에 과징금 부과기준 0.5~5%를 적용해서 산출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가담 여부 정도를 감안해 각 생보사에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동부생명 등 4개사는 가담 정도,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과징금 규모를 볼 때 삼성생명(1578억원), 교보생명(1342억원) 대한생명(486억원) 등 빅3가 전체 과징금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빅3가 이번 담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빅3를 비롯한 생보사들은 리니언시를 적용 받아 실제 물게 될 과징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대략 15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순종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리니언시를 적용할지를 비롯해 어떤 생보가가 해당되는지 등은 법률상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주요 정보를 얻기 위해선 리니언시 제도가 필요하고, 세계 각국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사안에서도 리니언시를 적용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리니언시 제도에 따르면 최초로 자진신고 한 기업은 과징금을 100%, 그리고 자진신고한 2순위기업은  50%를 면제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생보업계에선 교보생명이 최초 리니언시 사실을 인정받았고, 삼성생명이 뒤를 이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볼 때 교보생명은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게 되고, 삼성생명은 790억원 가량이 최종 과징금 납부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1520억원 선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이나 결정적인 정보제공 등이 확인되면 감면폭은 더욱 커진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감면 적용, 내부 논의 등을 거쳐 내달 말 최종 과징금액을 각 생보사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