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2.24 11:11:01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의대 조교가 지도교수로부터 "인격적 모욕과 연구 지도 소홀, 연구비 착복 등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 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고려대 의대 석사과정을 밟다가 지난해 그만둔 A씨(30)가 지도교수 B씨와 대학을 상대로 1억593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B교수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 때문에 3년 만에 대학원을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B교수가 조교 월급 250만원 가운데 43만원을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내도록 했으며 자신의 조카가 출퇴근할 때 운전기사 노릇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잡무 강요를 중단하고 논문 작업이 완료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네 졸업논문에 도장 안 찍어주면 그만이다`며 학위 취득을 조건으로 협박했다" 고 밝혔다.
또 "일주일에 3~4차례씩 B교수가 먹을 빵을 사러가고 B교수가 청소기·휴대전화를 수리하러 갈때조차 차를 태워줘야 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가 학위 취득을 하려는 약자인 조교의 기대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해, 3년을 잡무로 낭비한 뒤 우울증을 겪고 의학자의 꿈을 접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B교수는 "사실이 아니다" 며 "A조교가 소송을 냈다니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