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0.10.12 11:02:14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 추진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간소화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공공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해도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현재는 땅을 내놓을 때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부지 위에 도로나 주차장, 공원, 건물 등 기반시설을 지어주고도 혜택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땅과 기반시설에 동시에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사업자는 땅과 건축물을 합해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미관개선 등을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키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1종과 2종으로 나눠진다. 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지역을, 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때에만 용적률이나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공공시설 건축때 부여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공공부지와 합해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구역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계획수립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위원회의 일괄심의만을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농지법령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지자체장이 농지전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협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전용이 쉬워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제안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