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 조합 집단 반발

by윤진섭 기자
2005.11.09 14:05:3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기반시설부담금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일선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모두 부담금 부과대상이어서 벌써부터 부담금 부과 저지운동을 펼치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9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협회에서 전국의 35개 재건련 지역본부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재건축 조합은 상하수도,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위해 5~15% 정도의 토지 기부채납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공공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강남의 대다수 고층 아파트는 1대 1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면적 조차 없는데도 단순히 총 연면적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련은 법안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되거나 철회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집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조합 단체인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한주협)도 강남구 논현동 협회에서 전국 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 관계자 긴급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주협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수도권 내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180%~200%이상 부담금이 증가된다"며 "이는 조합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추가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의무건립 등으로 개발에 따른 이익환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며 “법안이 유예되거나 철회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협은 일례로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 연면적 6만5500㎡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인 G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정부안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출하면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은 종전 4252만원에서 2배가 넘는 8734만원이 된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