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취약청년 지원법 제정”

by조용석 기자
2024.09.24 09:23:23

당정 24일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
위기청년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법률 제정 속도
10월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공제’ 출시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당정이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취약청년 지원 법률안을 만든다. 또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취업을 준비하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 본관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및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가칭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으로 확대한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관련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은 올해 828억원에서 내년 1119억원으로 확대 책정됐다.

또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3만개)’, 각부처 선정 강소기업 채용정보를 공개, 중소기업 청년 채용도 촉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올해 10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해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두번째)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