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1.02 10:28:42
SW 중심 무기체계 획득 위한 별도 사업절차 신설 추진
2월까지 KIDA에서 정책연구 진행, 이후 관련 제도 개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은 2일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SW)의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속획득 절차를 신규로 도입한 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획득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은 “2023년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의 신속성은 강화됐지만, 현재의 획득절차는 아직도 하드웨어에 적합한 절차로 구성돼 있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절차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해 끊임없이 개발하며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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