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구속영장’ 조목조목 반박…全 지역위원장에 친전

by박기주 기자
2023.02.17 11:35:51

李 "끝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 당당히 맞설 것"
"영장 청구, 위헌적 처분…근거 없다"
"檢, `제1야당 대표라 영장 신청` 스스로 인정"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검찰이 제출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 “모둔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부분의 가장 첫 부분으로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대표는 17일 전국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보낸 친전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자료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지켜보며 검찰이 왜 이토록 증거 없이 무리하는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과연 무엇인지 더욱 궁금했을 것”이라며 친전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첫 번째 소환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성남FC 사건은 지금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대장동 사건은 궁박한 처지에 놓인 일부의 뒤집힌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만 오면 이재명은 끝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어느 순간 대북송금 사건으로 외피를 갈아입고 소멸됐다”며 “대장동으로 털다가 안 되면 성남FC로 옮겨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쌍방으로 조작하고 ,급기야 백현동 정자동 사건까지 만들어 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대선 패배가 초래한 일이기에 모두 감수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민생위기로 국민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위원장들과 당원, 지지자, 국민과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널리 알려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 대표가 첨부한 자료에는 △진술의 자유와 구속사유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부존재 △각 영장 기재 혐의들의 증거들 △결어 등으로 나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 적시됐다. 또한 대장동 사건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한 자신의 주장도 적었다.



우선 구속영장에 담긴 ‘주장 자체의 비일관성, 추상성, 구호성 등으로 인하여 신빙성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주장’ 대목에 대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면,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검찰의 주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이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떄문에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구속 판단 사안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는지?’ 도 그 근거가 빈약하다고 봤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들이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데 돈의 흐름, 특히 이 대표에게 돈일 흘러간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두고 ‘제3자 뇌물죄’라는 특이한 형태의 뇌물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이 대표가 직접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욱이 공익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되고, 성남FC 관련 사건에서 문제 된 기업들의 개발사업 등은 기업 유치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이었을 뿐 성남FC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또한 검찰이 영장이 기재한 혐의사실의 대부분이 이 대표를 제외한 인물들의 활동에 대해 ‘이 대표가 묵인 혹은 보고 받았다’라는 구조로 돼 있는데, 공모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몇 년에 걸쳐 수사가 이뤄진 사안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 또한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료에서 “검찰은 청구서 171쪽에서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대로라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오히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