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7.12.21 10:00:02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중 63개가 종교단체
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자도 함께 공개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A종교단체의 대표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의 직장 동료인 대기업 근로자 수십 명에게 고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급했다.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 내역, 입출금 증빙 등을 구비하지 않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억원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21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과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1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개(8개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와 중복),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가 공개됐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는 7개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로 집계됐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다.
공개 대상자 총 32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 39억원이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9명, 컴퓨터 도소매업 7명, 기타 도소매업 4명, 제조업 등 기타 12명이다.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다. 지난해 2명에서 올해는 1명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