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1.12.28 14:31:55
과표 2억이하 빼고 대기업도 세금 줄어
과표 200억 초과하면..최대 4억원 깎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5만 여개 기업의 법인세가 올해보다 줄어든다. 일부 기업의 경우 세금이 최대 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500억원으로 신설해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려고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200억원으로 절충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법인세 중간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안보다 기업들의 세금이 덜 깎이다보니 세수는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금혜택이 줄어드는 기업은 약 400여곳이다.
그래도 이들이 세금혜택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다. 2008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10%로 적용돼 이미 감세가 이뤄진 과표 2억원 이하의 소기업만 제외하고 전 기업의 세금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2억원부터 200억원까지는 기존 22% 대신 2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올해보다 세금이 깎이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44만개 기업 중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은 5만7305개사로 이들이 감세혜택을 누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