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용 기자
2010.02.25 12:00:00
총 30개사 대상..국세청 "전 유통과정 조사"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국세청이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30곳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30개 관련 제조·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국세청 조사요원들이 동원돼 사전통지 없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된다.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해 `회전거래`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금계산서의 올바른 수수는 세법질서 확립의 근간"이라며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사업자 간 거래에 있어 실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다르게 이뤄지는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러 품목에 대해 거래질서 문란 정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2개 품목을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인 30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중 제약업체는 4곳이다. 의약품 도매업체는 14곳,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각각 7곳, 5곳이다.
제약업체들의 경우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곳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제약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아 조사대상에 올랐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들은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 온열기 등 의료보조 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국장은 "이번 조사는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방식의 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