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기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
by정재훈 기자
2024.02.06 10:04:23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제3경인고속화도로·일산대교 대상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경기도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2월 9일 0시부터 2월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나흘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