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12개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우수 인증’

by김형욱 기자
2018.01.24 09:55:15

정부 인증제 본격 시행…2021년부터 인터넷몰 직거래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인증한 농산물 직매장 믿고 이용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2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 25일엔 인증사업장 중 하나인 세종시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인증 현판식도 연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정부 인증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농가소득 확대하는 동시에 유사 직매장 난립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2016년엔 이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법 제21조가 통과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인증 신청을 받아 20곳 중 12곳을 첫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했다. 인증 기준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과 취급 수수료율, 고령·여성농업인 참여 비율, 안전성 관리 등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곳은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판매장’, ‘나주로컬푸드직매장’, ‘세종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 도담점’ 등이다. 김포 로컬푸드직매장은 김포 엘리트농업대학 창업지원학과 졸업생들이 설립한 곳으로 직거래·지역농산물 취급 비중이 93%, 여성농업인 비중도 54%에 달한다. 세종 싱싱장터 도담점은 2015년 문을 연 후 700여 농가가 참여해 하루 평균 매출 4000여만원을 올리는 전국 최대 규모 농산물 직매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추가로 농산물직매장 인증 심사를 하고 통과된 직매장에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5~6월 인증심사해 10~11월께 발급한다. 또 2020년부터는 직거래장터·꾸러미, 2021년엔 온라인 쇼핑몰로도 인증제를 확대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증제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할 핵심 주체를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공인 직매장에서 더 안심하고 농산물을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