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현대차·크라이슬러 리콜 사후관리 부실"

by피용익 기자
2014.05.26 10:59:22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자동차 제조업체의 리콜 실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자동차(005380)는 지난 2012년 3월 ‘액센트’ 950대에 대해 정면충돌시 전기합선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리콜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네시스’ 9100대에 대해 ABS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가능성을 이유로 리콜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결과 지난 3월 현재 ‘액센트’의 경우 리콜 차량수가 235대에 그쳐 전체의 24.7%에 불과했다. ‘제네시스’는 26.3%인 2391대에 대해서만 리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기준 국산 자동차 리콜 평균 시정률인 60.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리콜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대로 우편으로 통지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업체가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리콜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리콜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현대차의 리콜 우편 통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크라이슬러 코리아의 미니밴 ‘그랜드 보이저’의 좌석 규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7월 리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크라이슬러는 결함 시정의 어려움을 들어 리콜 면제를 요청하면서 오히려 같은 차종 8대를 더 팔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듬해 4월까지 리콜을 독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리콜 명령 후 20개월이 지난 올해 3월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시행되지 않았고, 무려 602대의 차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채로 운행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앞으로 업체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제작 결함 자동차의 리콜을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