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단말기유통법 토론회, 연사섭외 '편파' 논란

by김현아 기자
2014.02.10 11:14:48

바른사회 토론회 4명 연사 전부 법안반대론자
"급하게 준비됐다"해명..서울YMCA는 법안에 찬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라는 토론회를 열면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법안 반대론자만 섭외해 편파 논란이 일고 있다.

보통 토론회라고 하면 주최 측 입장으로 발제가 이뤄지더라도, 토론자는 반반씩 섞거나 그도 아니면 발제자 입장과 다른 사람 한 명 정도는 포함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토론회라기보다는 ‘성명서 낭독회’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른사회 토론회는 주제 발표자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물론, 김진국 배재대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등 3명의 토론자 모두 국회에 계류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반대론자로 확인됐다.

바른사회가 배포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안은 취지와 달리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도와 달리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고 국내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 부담 증가뿐 아니라,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도 적시해 삼성전자(005930)가 미래부와 협의 과정에서 보였던 입장과 같은 맥락을 보였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기업입장에서 보조금을 더 줘서라도 자사제품 판매량을 늘리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전략”이라며 “(보조금 공시제를 통한 이용자 차별 금지가 담긴) 해당 법안은 정부의 지적오만이며, 다수 소비자의 지혜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 역시 법안에 반대하면서 “보조금 한도 제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이 빚어낸 비정상적 시장을 더욱더 비정상적으로 고착시키는 정책”이라고 일갈했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도 “선한의도이지만 나쁜결과를 낳을 일이 단말기보조금 지급규제”라고 강조했다.

천편일률적인 연사 섭외에 대해 바른사회 측은 토론회가 급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이 이슈를 제기해 굉장히 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연사 섭외가 제대로 안 됐다”면서 “실무적인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장 2월 국회에서 최대 쟁점 법안인 ‘단말기유통법’을 논의한다고 하면서, 일방의 주장만을 설파하는 데 대한 비판도 크다.

통신사 관계자는 “제조업체 중에서는 삼성전자만 반대하고, 통신사들은 전부 찬성하는 법안인데 반대입장만 언급한다면 토론회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YMCA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단말기유통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석현 서울YMCA 간사는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이 정상적이라면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지적이 옳을 수 있지만, 단말기 출고가격이 너무 비싸 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고가 단말기 출고가 정책이 변할 수밖에 없어 삼성은 반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간사는 또 “제조사 장려금이 이마트 등 대형 유통점으로 다 들어가는 지금 같은 유통구조하에서는 중소 상인도 배겨나기 어렵다”면서 “이런 비정상의 시장 상황을 일단 바꿔보자는 것이며, 솔직히 법으로 뭘 규제하는 것은 반대하나 공정위 과징금만으로는 안 되니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