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3.12.26 12:00:00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 실태 조사
113곳 점검에 47개소서 55건 위법행위 드러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와 인·허가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대기오염물질을 공기에 희석해 배출하다 적발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 10곳 중 4곳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9~10월 전국 11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개 사업장(42%)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간 100t 이상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1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47개 사업장에서 55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042660)(대기오염물질 공기 희석 배출), 대한항공(003490) 항공우주사업본부·두산중공업(034020)(대기방지시설 미가동), LG이노텍(011070) 오산공장(방지시설 부대 기구류의 훼손 방치) 등 35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조작, 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등 37건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113개 사업장 중 32개 사업장에 대한 시료 분석결과 한국타이어(161390) 대전공장 등 15개 사업장에서 크롬, 니켈, 납, 카드뮴, 페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했고, KCC(002380) 여천공장, 한일시멘트(003300) 단양공장 등 5곳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