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2.07.05 11:00:00
국토부,특별조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땅값 20%내면 녹지조성의무도 면제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을 증축할 때 내야하는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개발제한이 풀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가 땅값 일부를 지불하면 녹지조성 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신축이 금지돼, 구역지정 이전부터 있어왔던 건축물의 증축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야하는 부담금이 막대해 증축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다.
부담금 축소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192개동(2010년 기준)의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이 해제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해당지역의 10~20%를 공원 등 녹지로 조성해야 했던 것을, 보전부담금 지불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부담금은 해제지역 전체 공시지가의 20%다.
이외 개정안에는 해제 뒤 3년 동안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