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서울시, 수상택시 운영업체와 이면계약"

by이창균 기자
2011.09.30 12:41:13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지난 2007년 서울시가 도입한 수상택시가 이용객이 거의 없음에도 아직 운영되는 이유는 서울시와 운영업체 사이 이면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당)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지난 7월말 기준 하루 평균 86명만이 수상택시를 이용,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데도 아직 운영되는 이유는 수상버스 운영권과 선착장 운영권을 서울시가 주기로 한 이면계약 때문이라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상택시는 8인승 5대, 11인승 5대 등 모두 10대가 도입됐으며 민간자본 15억원 등 총 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상택시 이용객이 일 평균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09년 135명, 지난해 84명이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2007년 한강에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2008년 버스 차체 결함을 이유로 도입을 중단했다"며 "당시 운영은 현재 수상택시 운영업체인 청해진해운이 하기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상택시 운영업체 모집 당시 공고문에 `수상버스 및 선착장 운영`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주요 시설 기준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수상택시 운영업체가 현재 공고문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 대행은 "(수상택시의)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한강이 활성화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며 "다른 사업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이면계약 주장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