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최저사망보증조건 명확히 개선

by백종훈 기자
2009.03.25 12:01:31

금감원 "최저사망보증시 위험보험료 차감 약관 안내해야"
"가입채널별 변액보험 투자펀드 변경제한 약관 명시"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보험약관과 관련된 불명확한 표현과 내용들이 명확하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변액유니버셜보험 최저사망보증 조건과 경유-휘발유간 혼유(混油) 자동차사고 보장조건 등 보험약관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12개 약관 사항을 명확하게 수정토록 보험사에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 내용중 눈에 띄는 것은 변액보험과 관련된 것들이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중 중도인출기능이 들어있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서 계약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일정금액 이상은 보장하도록 하는 `최저사망보증` 관련 조건들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은 투자를 통해 보험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어 최저사망보증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때 최저사망보증을 위해선 일정액수의 위험보험료가 부과돼 펀드 투입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약관에) 고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최저사망보증 조건중 적립금의 연 0.05%를 정액으로 떼는 방식은 약관 안내가 잘 돼있지만 위험보험료 부과 방식은 명확히 안내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다양한 가입창구에서 드는 변액보험에서 펀드 선택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상품 약관은 모든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돼있는 약관도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가입시 A은행에서 가입할 때는 갑, 을 펀드만 선택할 수 있고 B은행에서 가입할 때는 병, 정 펀드만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약관은 갑, 을, 병, 정이 모두 변경가능한 것으로 기재돼 고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거나 그 반대 경우로 발생하는 혼유(混油)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배상책임특약에 혼유 사고를 포함시키게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 면책사유중 법령위반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며 ▲치매상태란 용어를 중증 치매상태로 구체화하는 등 보험약관 표현과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했다.